[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김영란법 시행 직전 골프장 업체의 초청을 받아 골프와 식사를 접대 받은 부여군수 등 공무원 4명이 ‘기관장 경고(1명)’, ‘경징계(1명)’, ‘훈계(2명)’ 조치를 받았다. 업체는 이들 공무원 외에도 부여군 의회 의원 4명과 기자 등 8명을 함께 초청했다.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8일 부여군 소재 골프장에서 그린피, 카트비 등 골프와 점심·저녁을 접대 받은 부여군수 등 공무원에게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2일 밝혔다.감사위에 따르면 해당 골프장은 올해 12월 골프장 내 증설(18홀→27홀)을 앞두고 지역 주요 인사를 구두로 초청했다. 이날 골프비용은 총 440만8000원으로 이중 골프장이 제공한 비용은 368만8000원인 것으로 파악된다. 일행이 개별적으로 지불한 비용은 72만원이다.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골프와 식사를 접대 받은 공무원에 기관장 경고와 경징계·훈계 조치를 하는 한편 부여군에 대해선 공무원 골프 등에 관한 행위기준 지침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감사위는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며 “(부여군수 등은) 관내 사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시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성실의 의무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 판례(직무와 관련 없이 관내 업체로부터 금품수수)에는 ‘공무원(의원)은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고받을 수 없고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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