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도의원 건의안 대표발의, 도의회 채택"
우승희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0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풍력발전시설 소음피해 원인 규명과 주거지와 거리 등 설치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올해 초 전라남도 실태조사로 확인된 소음과 저주파 등 주민건강 피해 호소에 대한 정밀조사 추진과 원인규명을 촉구했다. 또 풍력발전 사업을 허가할 때 도·시군 지자체 사전협의를 법제화하고 민가와의 이격거리, 소음, 전자파 등 기준마련과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 개정을 요구했다.건의안을 대표발의 한 우승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정책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풍력발전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지자체와 발전사업자,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행정력 낭비가 심각하다”며 “소음과 저주파 피해 등 주민들의 건강문제에 대해 정부차원의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보내져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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