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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과 해경, 유엔군사령부가 한강하구에서 사상 처음으로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을 퇴거하는 공동작전에 나섰다. (사진제공=국방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10일 오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지난 7일 인천 앞바다에서 우리 측 고속단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중국 어선 관련 자료를 중국 해경국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사건 당일 도주한 중국 어선 '노영어****호'에 대해 전국에 수배령을 내린 후 중국 당국에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는 수사 공조 요청을 한 상태였다.이에 중국 해경국은 당일 오후 10시께 농업부 어업어정관리국에 관련사항을 통보하는 등 신속히 정보확인에 나서 산동성 선적의 선박 1척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해경 측에 알려왔다. 해경 관계자는 "향후 진행사항도 신속히 통보하기로 함에 따라 한-중 간 공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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