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상품 사후규제로 전환…법령 개정하겠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사후규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6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상품 사전적 심사제도를 사후규제로 바꿔나가도록 하겠다"며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사안이고 개정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통해 금융상품의 개별약관을 만들거나 개정할 때 금융당국에 사전 신고 없이 사후보고를 허용키로 했다. 사전신고였던 전 금융권의 개별약관 제·개정 심사체계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약관 심사체계가 사후보고로 바뀌는 대신 금융당국의 사후제재는 강화된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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