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사무관, 감독 대상 업체 직원 성폭행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금융위원회 사무관 A(32·급)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5일 밤 함께 술을 마시다 만취한 B(25)씨를 서울 종로구 커피숍에서 동석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억지로 신체접촉하고, 이후 다시 B씨를 업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금융위 감독 대상인 금융기관 소속 직원으로 A씨와는 당일 초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로 수사대상에 오른 A씨는 검·경 등 수사당국과 달리 본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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