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의혹 서울중앙지검 형사부가 수사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설립·해산 과정에서 각종 범법 의혹을 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시민단체 가 고발한 두 재단 의혹 사건 수사를 형사8부(부장 한웅재)에 맡겼다. 한 부장이 직접 사건 주임검사를 맡아 고발내용을 검토한 뒤 진상규명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대표 윤영대)는 지난달 29일 현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개명 최서원)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두 재단 이사진을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770억원대 자금을 댄 기업 대표들과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단도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센터는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안 수석과 최씨를 두 재단의 관리자이자 모금 당사자로 지목하며, 이에 대한 재계의 출연행위 실질은 원샷법 관철, 세금 감면 등 특혜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뇌물공여’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수사당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전경련은 고발 이튿날 이들 재단의 해산 및 새로운 통합 문화재단 설립 계획을 밝혀 의혹 무마 논란을 빚었다. 설립 1년을 못 넘기고 해산 운명에 놓인 두 재단의 경우 법령상 원칙적으로 기본재산인 출연금의 대다수(80%)를 이사진 재량 등에 맡겨진 운영재산으로 분류하거나, 대외 활동 과정에서 정부 주도 설립 단서 등이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재단 실상이 담긴 자료들이 파기되고 있다는 의혹도 이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타 부처 소관 비영리법인과 달리 재단의 사업실적·계획이나 수입·지출을 보고받지 않는다. 잔여재산 처분도 사실상 재량에 맡겨져 출장 접수 등 설립 과정과 마찬가지로 특혜 의혹을 부를 소지가 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설립 하자 논란 관련 안팎 검토·자문 결과 설립 취소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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