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무단횡단자 및 사업용 자동차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지방경찰청(청장 강인철)은 최근 택시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급증함에 따라, 무단횡단자와 법규위반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광주경찰은 무단횡단자 등 보행자와 영업중인 택시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난달에만 5건이나 발생하면서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이에 광주경찰은 주·야간을 불문하고 사고가 빈발하는 지점이나 교통사고 취약개소에 교통경찰은 물론 경찰관 기동대, 방범순찰대, 싸이카 순찰대, 지역경찰을 집중 배치해 사고 예방 및 단속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이번 사업용 자동차 등 중점단속 대상은 신호위반, 과속,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나 서행하지 않은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행위, 스쿨존 주차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은 전 택시운수업체에 자체적인 법규 준수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교통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 방침을 통보해 적극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또 보행자 무단횡단자에 대해서는 최근 무단횡단 보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그간 계도위주의 활동에서 단속 위주 활동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광주시,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교통 취약개소 합동진단 및 교통안전교육 강화와 가로등 추가설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간이 중앙분리대 증설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광주시민 모두의 교통안전을 위한 법규준수 의식 제고에 적극적인 동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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