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 통로 가로막는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는 68개소와 재래시장 332곳 대상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소방차 통행을 가로막는 지역의 소방통로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웠다. 우선 소방차가 화재 발생 구역에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지하주차장이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중 소방차 통행에 장애가 있는 68개소와 재래시장 332곳이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리고 소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 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에 발생한 도봉구 쌍문동 아파트 화재와 지난해 1월 경기 의정부에서 있었던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모두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통로가 확보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소방 역량도 향상시킨다. 소방통로를 막는 불법 주정차 단속 지역은 물론 노후 아파트 797개소에서 오후9시 이후 야간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한다. 또한 소방차량 출동로 및 진입로와 소방 활동 공간 확보 여부 등의 정보를 이번 달부터 내년 3월까지 업데이트한다. 이 정보는 현장대원이 보는 소방안전지도에 들어갈 예정이다. 노후 아파트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 소방시설 정상작동 및 적정 유지관리 여부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사용승인을 받은 지 20년이 넘은 서울시내 아파트 797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쌍문동 아파트 화재 사례를 알리고 공동주택 화재예방 및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이밖에도 시 소방재난본부는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는 공간 등 피난시설 안전관리, 주택 화재예방 안전 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화재안전매뉴얼을 제작해 서울시내 아파트 1만739단지에 배부할 계획이다. 아파트 화재피해 사례와 소방시설 관리 요령 등을 알리기 위해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도 개최한다. 권순경 시 소방재난본부장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화재예방에 힘쓰는 만큼 시민분들도 평상시에 유비무환의 자세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달라"고 말했다.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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