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검거 건수·인원 모두 늘어…성매매특별법 실효성 있나

지정된 지 12년째, 변화된 범죄 환경 따라가지 못해

성매매 알선/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성매매 관련 검거 건수와 인원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특별법 지정된 지 12년이 지났지만 해당 법이 변화된 범죄 환경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검거건수는 올해 9263건으로 지난해 7286건에서보다 2000건 늘었다.검거건수 뿐만 아니라 검거인원도 증가 중이다. 검거인원은 2015년 2만 97명에서 2016년 2만4473명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검거건수는 부산이 가장 많이 증가해 119% 증가했고, 강원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검거인원도 부산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여 110% 늘어났으며 충북이 20%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특히,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채팅애플리케이션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성매매가 활성화되고 있어 환경에 맞는 대응방안이 필요하다.소병훈 의원은 "성매매가 근절되기는커녕 더욱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변하고 있어 수사가 범죄의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범죄 지능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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