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연합뉴스
하지만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는 특별감찰관 측 기관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사표가 수리되어 기관증인의 자격을 잃었으며, 이 전 특별감찰관의 직무대행인 특별감찰관보 등 역시 모두 면직됐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면직된 이후 법무부와 인사혁신처가 특별감찰관보와 감찰담당관 등에 대해 당연퇴직을 요구한 것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된 시기를 두고서도 문제 삼았다. 노 의원은 청와대가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처리한 날이 지난주 23일이었는데, 이는 일반증인의 경우 7일 전에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국회법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이 전 특별감찰관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시점을 조율했다는 것이다. 애초 이 전 특별감찰관은 기관증인으로 국회 국정감사를 받을 용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청와대가 사표를 수리한 데 이어 일반증인 채택이 불가능한 시점에 사표를 수리해 일반증인 채택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국감 증인 채택 자체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노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이 이 전 특별감찰관 사퇴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어 면직된다는 정부 측 논리에 대해서도 '국감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별감찰관실 직무대행이 전날 오후 2시까지는 기관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이후에 명단이 빠졌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별감찰관보에 압력과 회유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 문제와 관련해 특별감찰관실 현장방문 조사에 나섰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