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시 폐지 '합헌''...사법시험 2018년부터 사라져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법시험존치 대학생연합' 대표 정윤범씨가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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