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前의원, 파기환송심서 '증거은닉교사' 무죄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춘 전 의원(60)이 증거를 숨기도록 교사한 혐의에 대해 사실상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박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박 전 의원은 2011~2015년 분양대행업체 대표 김모씨한테서 현금 2억7000여만원과 명품시계, 안마의자, 축의금 등으로 모두 3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그는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측근을 통해 명품시계 등 일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고 일부는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1심과 항소심은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제외한 2억7000여만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판단해 징역 1년4개월 실형을 선고했고 증거은닉교사 혐의 중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시킨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관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으나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시킨 혐의에 대해선 "정치자금법이 금지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법으로 내려보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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