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물류과 사무실에 신고센터 설치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1일부터 택시 운송비용을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금지 항목은 택시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교통사고 처리비 등이다.시는 택시운송비용 전가금지 위반 행위 신고 처리계획을 255개 사업장과 개별사업장노조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실질적으로 택시 구입에 충당되는 비용을 전가하거나 일정량만 지급하고 추가 사용량에 대해 종사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유류비 전가 등이 전면 금지된다. 유류는 LPG에 한정하지 않고 CNG나 전기도 포함된다. 세차비와 교통사고 처리비용도 일절 종사자에게 전가시킬 수 없다.시는 택시물류과 사무실에 비용전가금지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담 처리 공무원을 배치했다. 접수시 해당 사업장 등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 처분을 통해 신고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위법행위 신고는 신고센터 방문신고와 우편신고 모두 가능하고, 신고서 는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을 포함해 비용전가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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