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학교상담 땐 무조건 빈손…반 전체 간식도 안돼요'

김영란법 시행 첫날, 교사들 "아무 것도 안받겠다"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다음주 아이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친구들과 나눠 먹으라고 음료수 정도는 보내도 되겠지요?""아니오 어머님, 학급 전체에 돌리는 간식도 결국 담임교사에게 내 아이 좀 잘 봐달라는 뜻이 될 수 있어 김영란법 제재를 받습니다."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상당수 학부모들이 평소 관행처럼 여겨온 행동들이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이미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여러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과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당장 학교에 상담을 가거나 소풍, 운동회 등의 행사를 앞두고서는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기는 멋쩍다는 반응이다. 현직 교사들은 "커피 한잔, 생수 한 병도 곤란해질 수 있으니 절대 받지 않겠다"며 "학교에 올 때는 반드시 '빈 손'으로 오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교직원에는 현직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유치원·어린이집 교사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교사가 아닌 기간제 교원은 물론 국공립·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교사가 법 적용 대상이다. 서울시만 놓고 보더라도 적용대상 유치원이 888개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는 1361개교 등 총 2422개 기관에 속한 교원들이 해당된다. 교직원에게 적용되는 대표적인 부정청탁은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다. 학교 성적을 조작해 달라는 청탁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계약 당사자 선정이나 탈락과 관련된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이다. 학교 또는 학교법인의 경우 학교급식 업무 관련 사업자 선정 등에 개입하는 행위가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직원은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에서 각각 3만원·5만원·10만원 가액기준 내에 있어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있는 금품 수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담임교사 등이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촌지나 선물을 받으면 5만원 이하일지라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다.학부모회 간부 등이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에서 여러 교사를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할 경우에도 학부모와 교사는 평소 성적,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는 사이인 만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난다고 보고 허용하지 않는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가 교직원에게 성적 관련 등 부정청탁이나 금품·선물·음식물을 제공해 법을 위반하는 경우 받은 교직원은 물론 제공한 학부모도 모두 처벌받는 만큼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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