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5조 올랐는데 금연성공률은 0.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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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담뱃값 인상으로 5조 원에 가까운 세수가 증대됐는데 국민의 건강서비스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표로 삼았던 흡연율 감소는 물론 국민의 건강 증진에도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담뱃값이 2015년 인상된 이후 막대한 세수를 확보했는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26일 발표했다. 인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후 담배세수는 2014년 6조9905억 원에서 2015년 10조5181억 원으로 3조5276억 원이 증가했다. 2016년에는 12조2000억 원에 이르러 인상전과 비교했을 때 5조2095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를 보였다. 반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담배부담금 수입은 담배세 인상 전인 2014년 1조6283억 원에서 2015년 2조4756억 원, 2016년 2조9,99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는 3조671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기금도 2014년 2조29억 원에서 2015년 2조7487억, 2016년 3조2012억, 2017년에도 3조2927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다. 그럼에도 금연 관련 사업 예산의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예산은 2014년 112억 원에서 2015년 1475억 원으로 늘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2016년에는 1365억 원, 4.3%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2017년도 정부안을 보면 1479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는데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5%로 미미한 실정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5년부터 매년 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2015년에는 22만8792명이 참여해 4만6,968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20.5%였다. 올해 3월까지는 10만2,471명이 참여해 3만5976명이 이수했고 이수율은 35.1%였다. 총참여자 대비 금연성공률은 0.5%에 그쳤다.인재근 의원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꾀한다고 했는데 막대한 세수 증가분에 비해 금연지원에 쓰이는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WHO FCTC 국제 분담금, 건강도시연맹 총회 지원 등 국민건강증진과 무관한 곳에도 기금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치료 사업을 통해 금연을 결심한 흡연자의 금연성공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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