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이원욱·신용현,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 발의…20대 국회 조기 통과될지 주목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훔쳐본 남성에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국회가 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여야 3당 모두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성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할 '여성안전 1호 법안'으로서 조기에 20대 국회 문턱을 넘을지 주목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0일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와 관련해 공중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화장실에 침입했을 때 처벌토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최근 음식점 부근 실외화장실에서 여성의 용변 장면을 엿본 남성에게 대법원이 최종 무죄 판결내린 사건이 법안 발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현행법상에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화장실 중 '공중화장실 등에 침입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 이는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한 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이 해당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논란이 됐던 상가 내 화장실, 남녀 공용화장실 등에서 훔쳐보거나 몰카를 찍어도 성폭력 특례법을 적용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안은 현행법상 성추행이 금지된 '공중 밀집 장소'의 개념을 넓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공연·집회 장소뿐만 아니라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포함한 모든 곳으로 확대했다. 이처럼 성범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 공공장소의 개념을 넓힌 법안들은 20대 국회 초반부터 제출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지난 5월과 7월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 3당에서 각각 제출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이 의원 법안은 화장실을 포함해 숙박업소, 미용실, 모유수유실, 체육관, 상가, 시장 등 부녀자 대상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장소로까지 법 적용 테두리를 넓혔다. 이원욱 의원은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넓히고, 제대로 된 관리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신용현 의원도 "국민상식과 해당 법의 괴리감을 메우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입법 사각지대를 바로잡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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