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책]내진 '보강계획'·'설계기준' 전면 재검토

국토부, 전문가 420명 투입해 SOC 내진성능 특별점검SOC 유지·관리할 '국가SOC안전관리본부' 설치 검토김경환 차관 "SOC 관련 기관의 지진 대응 체계 점검"

▲경주 지진발생지점(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의 내진성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현재 수립된 건축물·SOC의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발생한 경주 지진을 계기로 영남지역의 주요 SOC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을 재검토한다고 22일 밝혔다. 김경환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 소관 SOC시설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특별점검을 실시하겠다"면서 "내진 설계기준의 추가 강화 필요성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1차관을 단장으로 시설안전공단, 철도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건설기술연구원, 구조물진단학회, 지진공학회 등 420명의 전문인력을 투입해 5개 점검단을 구성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교통, 터널, 댐 등 기존 시설물 4740개와 건설 중인 시설물 572개다. 특별점검단은 연말까지 활동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육안검사를 실시한 결과 소관 SOC 시설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피해 여부를 보다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산하기관, 외부 전문가와 함께 균열·침하·비파괴 등 정밀조사를 실시해 구조체의 스트레스 여부 등 안전성을 종합 진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내진 보강계획과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던 내진 보강계획도 재검토 대상이다. 현재 내진 보강계획에 따르면 고속철도 2018년, 일반철도 2019년, 도로교량 2018년, 취수탑 2020년 등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도록 돼 있다.내진 설계 의무규정이 국내에 도입된 건 1988년으로 당시 적용 대상은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점차 적용 대상이 확대돼 2015년에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적용됐다. 정부는 이번 지진 이후 내진설계 적용 대상을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

또 주요 SOC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유지·관리 이행여부 등을 관리할 '국가 SOC 안전관리본부'(가칭)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내에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도 소유주가 희망할 경우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김 차관은 "경주 지진 발생 이후에도 추가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비상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관리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며 "국회·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2일 오후 7시44분과 8시32분 경북 경주에서 각각 규모 5.1, 5.8의 강력한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규모 5.8의 지진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규모다. 이후에도 420회가 넘는 여진으로 경북에서만 4024건의 피해가 발생,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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