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부동산 전자계약 교육

27~.28일 오후 3시 개업공인중개사의 건전한 중개문화 조성 위한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27~28일 오후 3시 송파구민회관에서 개업공인중개사 1570 여명을 대상으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안전하고 편리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한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교육은 구가 추진하는 ‘둥지 지킴이 전략’ 일환으로 임대료를 올리려는 임대인과 영세한 임차인들 사이에서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공정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우선 생소한 ▲젠트리피케이션이 무엇인지 이해 ▲지역문화와 가치를 공유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 부추기는 행위 거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 계약서 사용 등 건전한 부동산거래 활동에 대해 안내 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해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사용자 교육도 병행 진행한다. 이 시스템은 종이·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계약서 위변조 방지, 공인중개사 신분확인,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구민들에게 경제적 장점이 있는 만큼 개업공인중개사들의 관심과 적극적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이번 교육으로 상가 임대료 및 권리금 안정화를 위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지혜를 한 뜻으로 모으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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