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석기자
박남춘 의원실 제공
하지만 이같은 추세는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전기통신 압수수색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영장 청구 문서의 숫자만 밝힐 뿐 계정수(회선수)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이 제출한 영장 집행 건수가 2014년 대비 2015년에 3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잉수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해 문서 1건당 계정 건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압수수색 증가수치를 낮추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실을 경찰이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도 여전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국이 해당 사건을 기소하거나 내사 종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기통신 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기소가 늦어지거나 내사 기간에는 통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로 통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 통지비율은 2011년만해도 51%였지만 현정부 들어 급격히 줄었다. 압수수색 당사자 통지비율은 2014년 22%, 2015년 19%로 확인됐다.박 의원은 "당사자도 모르게 민감한 대화 내용과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위헌적인 국가폭력과 다름없다"면서 "SNS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