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올해 정기국회에서는 과거 어느 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의장의 역할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이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야당 출신 국회의장이 국회를 맡았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
야당출신 국회의장의 위력은 올해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확인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장의 영어식 표기는 chairman이 아니라 speaker라는 점을 언급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해 침묵을 선택하기보다는 의사를 밝히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정 의장은 국회의장이 소속당적을 정리하게 하라는 현행 국회법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중립을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했다. 정 의장은 국민의 입을 대신한다면서 우병우 민정수석,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생각을 개회사로 밝혔다.그간 국회의장 자리는 종종 청와대와 마찰을 빚는 자리였다. 19대 국회 후반기 정의화 전 국회의장의 경우에도 각종 현안을 두고서 직권상정 등을 요구하는 여당의 등쌀에 시달렸다. 정 전 의장이 여야간의 협상의 중재자로 나설 때마다, 여당은 불만을 토로했다. 정 전 의장 역시 청와대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토로하기도 여러차례였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요구했고, 국회의장은 이에 저항했다. 정 의장이 맡게 된 국회는 아예 정 전 의장의 시대와도 확연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청와대의 의중과 전혀 상관없이 선출된 의장이기 때문이다. 정 의장이 역할이 특히 주목 받는 시기는 예산 처리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한해 직권상정을 허락하고 있다. 의장의 결단에 따라 세법을 정하는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 직권상정이 가능해진다. 야당만의 예산안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하지만 정 의장의 결단 시점은 이보다 빨라질 수 있다. 유성엽 국민의당 의원 등은 세월호관련 특별검사 도입과 관련해 "의장은 이 문제를 직권상정해서 특조위에서 못한 조사와 수사를 특검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비상한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요청안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국회에서는 이미 이 사안에 대해 법사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유 의원 등은 정 의장 결단에 따라 본회의 의결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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