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청
경기도가 마련한 '생활전기량+누진3단계' 개선안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전기량을 생활전기량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한 경우에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자는 게 핵심이다. 도는 전력사용량이 늘어나는 여름(7~8월)과 겨울(12~2월)의 경우 생활전기량을 300kwh, 상대적으로 전력사용량이 적은 봄ㆍ가을을 150kwh로 2원화했다. 도 관계자는 "생활전기량은 사회조사를 통해 실제 전력사용량을 분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생활전기량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기초전기량이라고 보고 이를 누진제 적용 구간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경기도 개선안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도가 마련한 누진 3단계는 생활전기량을 초과한 부분에 한해 ▲150kwh 이하일 경우 1배 ▲151~300kwh일 경우 2배 ▲300kwh 초과일 경우 3배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도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함께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도 건의하기로 했다. 현행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겨울철인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간 세대 당 10만원 내외의 난방비를 중위소득 40%이하 65세 이상 노인, 만6세 미만 영유아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에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도는 여름철에도 비슷한 수준의 에너지 바우처를 저소득층에 지원해 전기료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