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전창진(53) 전 안양KGC 감독이 벌금형을 받게 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 도박)로 전 전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 전 감독은 지난해 지인들과 어울려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다만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등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전 전 감독은 지난해 2~3월 당시 감독을 맡은 부산 KT 경기에서 중간에 주전을 빼고 경기력이 떨어지는 선수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한편, 전 전 감독은 이 의혹으로 지난해 9월 KBL로부터 '무기한 등록 자격 불허' 처분을 받았고, 이로 인해 사실상 농구계에서 퇴출됐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