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청탁금지법' 설명회 가져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김래영 단국대 교수를 초청해 오는 28일 시행예정인 '청탁금지법' 관련 특강을 마련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도의원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하는 가운데 청탁금지법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자문위원단으로 활동 중인 김래영 단국대 교수(법학과)가 나와 도의원들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특히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적용사례 안내, 법률 적용대상 등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사례중심으로 설명했다. 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양4)은 "도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무심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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