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문 여는 은행 확인하세요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추석 연휴 때 조카들에게 줄 신권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면? 금융감독원은 연휴에도 운영되는 은행 탄력점포나 이동점포를 이용하라고 8일 조언했다.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대부분 은행들이 탄력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뿐 아니라 입출금, 환전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확인해두면 좋다.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등 6개 은행은 주요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농협과 경남은행은 연휴에 고객 귀중품을 무료로 대여금고에 보관해준다.
교대 운전하는 경우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형제나 자매,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 수 있다. 보상 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밤 12시부터 시작하므로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연휴 때 자동차 사고에 대비해 미리 긴급출동서비스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배터리 충전, 펑크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 급유, 긴급 견인, 긴급 구난 등 서비슬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이용이 힘든 경우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1588-2504)를 이용할 수 있다. 사고 또는 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졸음쉼터 등)까지 무료로 견인하여 2차 사고를 방지하는 서비스다. 사설 견인차 이용시에는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