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업계가 정부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건의했다. 법정관리 개시로 선박압류와 회수가 잇따르면서 화물억류ㆍ납기지연, 이용 가능한 선박량 감소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 추가 하역과 대체선박 수배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중기중앙회가 해수부 장관을 초청해 간담을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석 해수부 장관,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해양수산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 최대 쟁점은 한진해운 법정관리였다. 관련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해운 관련 하역, 해운대리점 등 관련 업계는 거래대금 미회수, 거래량 감소 등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예선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예선업체 8개가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지 못한 미수금액은 총 17억원 수준이다. 예선은 한진해운 등 대형 선박이 안전하게 부두에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박이다.해양 관련 중소기업뿐 아니라 물류운송을 맡긴 업체의 피해도 우려된다. 한국합성수지가공기계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독일 '국제 플라스틱산업 전시회'에 참석하고자 선적한 전시물(컨테이너 9대 물량)의 운송이 멈춘 상태다. 당초 상하이항을 경유해 이달 26일 함부르크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한진 수호' 선박은 현재 상해항에 입항하지 못하고 근처에 정박 중이다. 한진해운에 운송을 맡긴 기업체들은 전시회 참가와 수출 상담에 지장이 우려되고 있다.이에 따라 중소기업계는 관련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구조조정 지원금' 중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급상승할 수 있는 물류비도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물류비는 이용가능한 선박이 줄어들면서 일시적으로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해수부는 우선 '해운ㆍ항만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의 피해상황을 빠르게 접수하고 한진해운에 선적돼 있는 화물의 수출납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계는 '한진해운 사태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대책 마련' 외에도 ▲해수부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R&D) 지원사업 확대 ▲김 산업 등 수산물 수출지원 확대 ▲마리나산업 비즈니스 허브 구축 ▲연안 침식방지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철망(개비온) 제품 활용 ▲부산항 북항 항만시설 용도 확대 등 과제 15건을 건의했다.이에 대해 해수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R&D 지원과 수산물 가공상품 개발 등 중소 수산식품 제조업체들을 적극 육성해 수산물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마리나산업 비즈니스센터 구축, 해양레저선박 관리 강화 등으로 정책에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해수부가 지금까지는 해양환경 보존ㆍ관리와 어민 보호에 중점을 둬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수산업의 미래산업화와 크루즈ㆍ마리나ㆍ해양바이오 등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에 중점을 둔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기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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