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서산은 5일 직접 생산확인 받은 모든 제품의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됐다고 공시했다. 중단예상기간은 2018년 9월8일까지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