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판단 뒤집혀
대법원이 야간 외출 제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정해진 시간보다 10분 늦게 귀가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앞서 1·2심은 A씨의 외출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음주 측정 거부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A씨는 2011년 2월 청소년 강간 등 성폭력 범죄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제주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매일 00:00부터 06:00 사이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란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했다.
그러나 A씨는 2023년 1월17일 밤,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다음날 00:00부터 00:10까지 약 10분간 외출 제한 시간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보호관찰소에 "택시가 잡히지 않아 도보로 귀가 중이라 10분 정도 늦을 것 같다"고 사전에 연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2심 재판부는 "단 1회 10분 늦게 귀가한 것을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의 입법 취지와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문구 등을 종합하면 이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정해진 준수기간 동안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판시했다.
이어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10분 늦게 귀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준수사항 위반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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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함에 따라, A씨의 외출 제한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될 전망이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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