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진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전부터 예견된 물류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해외에서 발이 묶인 한진해운 선박이 70여척에 육박하고 화주들의 피해에 이어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선주들의 대응도 본격화되고 있다.5일 해운업계와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61척과 벌크선 7척 등 68척이 23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운항중단과 억류 등을 겪으면서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해운이 운영해온 선박은 이달 1일 기준으로 컨테이너선 97척(사선 37척ㆍ용선 60척)과 벌크선 44척(사선 21척ㆍ용선 23척) 등 총 141척이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비정상적인 운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류대란이 예견됐고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강구하겠다던 금융당국과 정부의 말이 허언(虛言)이 됐다.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등에 이어 이탈리아, 말레이시아에서도 항만 당국이입ㆍ출항을 금지하거나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면서 한진해운 선박이 정상적인 입ㆍ출항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돼있고 현금이 없어 연료유 구매가 막힌 곳도 있다.입ㆍ출항 거부 사태를 해결하려면 한진해운이 밀리 하역료와 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한진해운 자체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의 방안이 나오고 금융당국이 긴급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당국이 한진해운과 한진그룹측에 대주주가 나설 경우 조건부 자금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진그룹과 한진해운으로서는 추가 자구안이 채권단에 퇴짜를 맞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상황에서 법정관리 계열사에 자금지원을 한다는 데 부담이 큰 상황이다. 한진그룹 측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 없어 아직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만 밝혔다.선주들의 법적 대응도 늘고 있다. 영국의 해운전문지 로이즈리스트는 영국 선주회사인 조디악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하는 용선료 청구소송을 미 로스앤젤레스(LA)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조디악은 한진해운에 3600TEU(1TEU는 20ft 길이 컨테이너 1개)급 컨테이너선인 '한진루이지애나'와 '한진뉴저지호'를 빌려주고 있다. 연체된 용선료는 각각 170만달러, 140만달러로 총 310만달러(약 35억원) 규모다. 싱가포르 선주사인 이스턴 퍼시픽도 한진해운을 상대로 용선료 지급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진해운에 7척의 배를 빌려주었다가 용선료를 받지 못한 최대 용선주인 캐나다 시스팬도 법정관리 개시 직후 최고경영자가 해운전문지에 "조만간 배를 찾아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