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에게 해외 원정 성매매를 알선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2)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연예기획사 대표 강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강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 이사 박모(34)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500만원이 구형됐다. 또 성매매 알선 과정에 가담한 임모(40)씨와 오모(30·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윤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나머지 가담자들의 형량에 대해 "박씨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임씨 등은 가담 경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기획사 대표 강씨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연예인들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증인신문을 받지 않았다"며 "강씨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강씨 또한 "본의 아니게 오해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이 사건과 관련해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란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한편, 강씨와 박씨는 돈을 받고 연예인·연예지망생 총 4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두 사람은 "미국에 있는 남성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많은 용돈을 줄 것"이라는 등의 말로 성매매를 알선했고 그 과정에서 수수료 23,000달러를 챙겼다.임씨와 오씨, 윤씨는 알선 과정에서 연예인을 강씨에게 연결해주거나 성매수 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등 도움을 준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됐다.재력가에게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된 연예인과 연예지망생은 모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들 중 1명은 혐의를 부인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취소했다.선고 공판은 이달 21일 열린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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