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늘기자
24일 휴대폰 온라인 커뮤니티 '뽐뿌'에 게재된 '갤럭시노트7' 제품 사진 / 사진=뽐뿌
환불 및 개통철회 고객이 발생할 경우 상황은 애매해진다. 휴대폰 유통점에서는 갤럭시노트7 개통 고객에게 이미 휴대폰 케이스, 액정보호필름, 보조 배터리 등의 사은품을 챙겨줬다. 이는 유통점에서 각자 지급한 것으로 삼성전자의 리콜과는 관련이 없다.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통해 갤럭시노트7을 판매한 이동통신사도 난감한 것은 마찬가지다. 이동통신3사는 갤럭시노트7 출시를 전후로 각각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T삼성카드2 v2', '프리미엄 슈퍼할부카드', '라이트플랜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구입한 뒤 제휴카드를 발급받아 결제 금액만큼 통신요금을 할인받는 제도다. 이들 가입자는 대략 5만명으로 추정된다 . 이 역시 이동통신사와 신용카드사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리콜 영역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는 이동통신사 고객에게 요금 혜택 및 청구할인 혜택을 지급하는 대신 약정기간(2~3년)동안 자사의 고객으로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개통철회, 환불하는 고객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이동통신사가 지어야할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아직 삼성전자의 발표가 나오지 않아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며 "하지만 제조사가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그에 따라 이동통신사, 유통망 판매점이 입을 피해에 대한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71214431947123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