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5급이상 간부공무원 '청탁금지법' 특강

수원시가 5급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특강을 마련했다. 특강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이 강사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3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5급 이상 간부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바로 알기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박계옥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기회가 열린 나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국가 발전의 단계별 부패유형, 청탁금지법 제정의 의의, 청탁금지 유형별 사례,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9월 중 확대 간부회의 전에 실시하는 소통강연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교육이 끝난 뒤 김교선 수원시 감사관은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체 제작한 교재를 활용해 보충 설명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간부 공직자들이 더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정착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수원시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빠른 정착을 위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유관기관 임원에 대한 교육도 오는 9월8일, 12일, 21일 총 3차례에 걸쳐 실시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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