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종 종로구청장
홍보판은 기본조례 제정취지, 조례전문, 장별 주요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한 눈에 전달될 수 있도록 가로 1800㎜, 세로 1350㎜ 크기로 제작, 많은 시민, 직원들이 이동하는 구 청사 본관 1층 후문 옆 벽면에 부착된다.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장에서는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전국 지자체 대부분 조례들이 지역의 특성을 담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준칙에 의해 천편일률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실정에서 구 고유의 특성에 맞는 행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한 종로구 기본조례는 지방자치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막식 행사가 진행되는 ‘삼봉서랑’은 조선왕조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경국전을 저술함으로써 조선왕조의 법체계의 기틀을 닦았던 조선 개국 공신인 삼봉(三峰) 정도전의 집터이자 호를 따온 곳으로 ‘헌법적 조례’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 기본조례 제정의 취지와 부합하는 곳이기도 하다. ‘종로구 기본조례’는 지난 2011년부터 행정의 근간이 되는 조례의 필요성을 수차례 제시했던 김영종 종로구청장 제안과 종로구의회 의원(의장 김복동) 전원 발의로 지난해 12월 31일 최초로 제정, 올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구의 정체성과 역사성에 바탕을 둔 기본 조례의 제정취지 및 기본 가치를 명시한 전문과 총 6장, 23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장별로 구정운영과 참여의 주체인 주민, 의회, 행정에 대한 사항, 구정운영 기본원칙, 국내 ?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구는 ‘종로구 기본조례’가 앞으로 구정 운영 시 상충되는 가치가 있거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때 보다 유익하고 지속가능한 가치인지를 가늠해보는 기준이 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의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종로구 기본조례 홍보판 시안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종로구, 의회,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돼 노력한 끝에 제정된 기본조례가 구 자치의 근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기본 조례를 통해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구민행복을 위한 종로의 기본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