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첫 고소여성 '무고·공갈미수' 혐의…결국 재판에

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여성이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박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공갈미수)로 이모씨(2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을 빌미로 박씨에게 금품을 뜯어내려한 이씨의 남자친구 이모씨(32)와 조직폭력배 황모씨(33)는 공갈미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됐다.검찰에 따르면 지난 6월4일 이씨가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하자 남자친구인 이모씨는 합의금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기로 모의, 이튿날 지인에게 소개받은 조직폭력배 황씨와 함께 박씨 매니저를 찾아가 "피해자가 이번 일로 힘들어해 한국에 살 수 없다. 중국에서 살아야하는데 도와줘야하는 것 아니냐"며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매일 박씨측을 만나 "사건을 언론에 공개 하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6월10일 이씨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씨가 박씨와 협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 성폭행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한편 검찰은 이씨 외에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다른 여성 3명에 대해서도 무고 혐의가 있는지 조사 중이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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