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내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와 관련,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6일 건설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다.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간부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검찰은 이 3억원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이 선거 당시 진 빚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이들 사이에서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공범으로 판단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은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 교육감의 구속 여부는 29일 오후 2시30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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