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오는 9월초까지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에 대한 2차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국토부와 관할 지자체가 33개조 70명 규모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2차 점검 첫날은 서울 개포주공3단지를 비롯해 경기 동탄2 동원로얄듀크, 미사지구, 다산신도시, 고양 향동지구, 시흥배곧신도시 등 6곳에서 실시됐다.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토대로 최근 주택을 과다하게 청약해 당첨된 사람들의 청약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다운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조사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앞서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월말 800여건, 7월말 851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은 물론 세금추징 등 고강도의 처분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내달 1일부터 운영중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도입을 검토 중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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