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김종호 기자]

이용주 국민의당 전남 여수갑 의원

이용주 국민의당 전남 여수갑 의원이 23일 대규모 행사에 체계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로 하여금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을 확보해 신속한 응급조치, 긴급 이송수단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생명을 사고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하자는 것이 주된 골자다.2014년 6월에 개최된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에서 한 시각장애인이 사고를 당했으나, 응급차량이 대기하고 있지 않아 결국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또 같은 해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당시, 안전요원 및 응급의료인력·응급차량의 부재로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등 최근까지 대규모 행사에서 안전 및 응급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사회적으로도 각종 공연 및 문화·체육행사 등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때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시스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이 의원은 “행사 중에 발생한 인명 사고에 대한 응급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현장에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차량이 미리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며 “사고 직후 골든타임 허비와 미숙한 초동대처로 인한 인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한편 동 개정안은 김광수, 이동섭, 위성곤, 황주홍, 이찬열, 정인화, 민병두, 송기석, 채이배, 김종회, 박남춘, 임종성, 김삼화 의원이 함께했다.김종호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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