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정언론에 흘렸다는 정황과 관련해 19일 "이는 명백히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 사안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석수 감찰관은 특정신문에 감찰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처음부터 감찰결과와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며 이 같이 강조했다.김 수석은 "특별감찰관법 22조에 따르면 특별감찰관 등과 파견공무원은 감찰착수 및 종료사실, 감찰내용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감찰관은 처음부터 감찰 결과 관계없이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고, 그대로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김 수석은 이어 "감찰관이 감찰 진행 과정에서 내용을 누출하고 특정언론과 의견을 교환한 것은 특별감찰관 본분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행위이고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기를 흔드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김 수석은 "이 감찰관은 어떤 경로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그 배후에 어떤 의도가 숨겨 있는지 밝혀야 하며 어떤 감찰내용이 어떻게, 왜 유출됐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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