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열차표 예매 본격화…암거래 단속도 시작

중고나라, 정상가보다 비싸면 단속 대상적발 시 30일간 활동 정지 방침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추석 열차표 예매가 본격화되면서 암거래 단속도 시작됐다. 큐딜리온은 다음달 16일까지 중고나라 모바일 앱과 카페에서 추석 기차표 암거래 및 사기거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큐딜리온은 정상 판매 가격보다 높거나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기차표 중고거래를 단속하며, 적발 시 해당 중고거래 글을 삭제하고 판매 및 구매자에게 30일 동안 ‘활동 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차표 암거래 및 사기거래 신고 게시판’을 운영해 1470만 명의 중고나라 모바일 앱 및 카페 회원들의 자발적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중고거래 사기 예방법과 사기 당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는 절차를 안내하는 ‘중고제품 사기거래 근절 캠페인’도 진행한다.현행 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자나 사업자로부터 위탁 받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에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승우 큐딜리온 대표는 “중고나라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추석 기차 암표 거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불법 및 사기거래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과 모니터링 강화 등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나라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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