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검찰이 투자사기 및 횡령 혐의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이장석 대표(50)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08년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는 지분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회삿돈 4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4일 넥센 히어로즈 본사와 이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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