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2명 구속 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김재옥)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H(59)씨, K(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월~2015년 6월 중국에서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과 수차례 만나 타이어 반출 등을 협의하고, 군용 전용 가능한 대형 타이어 등을 북한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시도는 중국 세관 단속에 무위에 그쳤다. 5·24 대북 제재 이후 타이어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북한이 공작원을 통해 수급에 나선 것이다. 공작원은 중고 타이어 재활용·수출업을 하던 K씨 등에게 사업가로 행세하며 접근했다고 한다. H씨는 작년 4~5월 위조 달러 유통 가능성을 알아봐달라는 요청에 국내서 이를 알아본 뒤 중국에서 결과를 전한 혐의도 받는다. 공안당국에 따르면 북한 정찰총국은 인민무력부 산하 정찰국, 노동당 산하 작전부와 35호실을 통합·신설한 군 총참모부 휘하 대남공작기구다. 공작원 침투 및 대남정보 수집, 해외공작 이외에 중국 등지에서 위장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공작자금 마련, 군용품 조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고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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