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벽체 허용·석사 연구요원 인정·현장조사 도입…1일부터 새 법 시행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공간·인력·조직 운영 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연구공간 인정 범위는 넓어지고, 연구인력 활용은 유연해지는 반면, 부실 연구소를 가려내기 위한 현장조사와 인정취소 절차는 한층 엄격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이 1일부터 시행되면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제도의 운영 기준을 전면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기업 연구개발 환경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동시에,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연구공간은 독립된 공간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벽체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벽체로 구획된 공간도 연구공간으로 인정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중인 석사과정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연구전담요원으로 인정해 기업이 우수 연구인력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개만 허용되던 부소재지도 복수 설치·운영이 가능해져 연구개발 준비와 운영 부담이 완화된다.
인정기준 미달 시 보완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보완명령 후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인정이 취소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업 요청 시 최대 2개월까지 보완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구소 근무 직원 중 연구관리직원에 한해 타 업무 겸임도 허용돼 인력 운용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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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관리·감독은 강화된다. 직권취소 대상 연구소는 이를 자진취소로 대체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정취소 사유가 된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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