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말 정 전 대표의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 재판부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정 전 대표로부터 청탁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단서를 잡아 지난 12일 이씨를 체포하고 병원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씨가 구속될 경우 검찰은 실제 판사를 대상으로 로비를 했는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구속여부는 오는 1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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