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최초 위반 사업자에 과징금 10% 감경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최근 3년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는 위반 행위시 과징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시 필수적 감경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그 주요내용은 과징금 부과시 위반행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업자가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과징금의 10%를 감경하도록 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미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에는 필수적 감경 제도가 있으므로,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도 확대함으로써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이번에 마련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개정안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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