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면허 안경 프랜차이즈 적발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는 의료기사법 위반 혐의로 L사 대표 허모(53)씨 및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안경테 도소매,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하는 L사는 2011년 7월~2015년 3월 안경사 면허 없이 직영 안경점 9곳을 서울 내에 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허씨는 수익을 반씩 나누는 조건으로 동업점주를 모집하면서 점포 개설 및 사업자등록 명의만 안경사로 해놓은 뒤, 이를 감추기 위해 개인 명의로 점주들과 특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 측은 임대 사업장을 다시 명의를 제공한 안경사에게 전대차한 것처럼 계약서를 썼으나, 실제 권리를 보전할 목적으로 따로 약정서를 작성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사법은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점 개설을 금지하고, 안경사라도 1개의 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업을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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