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병원장 김모(74)씨 및 아들 의사 김모(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이들 부자는 2015년 10~11월과 올해 1~2월 각각 3회, 8회에 걸쳐 해당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안부인사를 건네거나 치료 관련 설명을 하는 틈을 타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 부자가 업무상 감독 관계로 A씨가 저항하기 힘든 사정을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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