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청렴식권제· 청렴기부함 운영 등 청렴 문화 선도

자체 시스템 활용 청렴도 평가, 청렴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제도로 청렴문화 선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 처리를 위해 2013년2월부터 ‘청렴식권제’를 시행 중이다.또 2014년 11월부터는 직원 아이디어를 통해 채택된 ‘청렴기부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으로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청렴식권제’는 오전에 시작한 회의나 면담이 길어져 점심시간을 넘어서까지 진행될 경우 민원인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을 제공하는 제도다. 외부 식당을 이용할 때에 생기는 식사비 부담을 없애고, 부정 청탁 등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청렴식권은 2013년 시행 첫 해 134장 사용됐으나 해마다 사용건수가 늘어 올 7월 말 현재 296장이 이용됐으며 현재까지 총 820장(누적)이 사용됐다.그동안 비교적 민원이 많은 복지, 인 ·허가, 공사· 용역 분야에서 많이 사용돼 왔고, 최근에는 안전과 관련된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 관리자와 업무 협의, 민 ·관 협력 간담회 등 식사에 청렴식권이 많이 활용됐다.2014년 직원 청렴 아이디어로 시작된 ‘청렴기부함’은 업무 처리에 고마움을 느낀 민원인이 음료수 ? 간식 등을 보내온 경우 선물을 받은 공무원이 구청(4층)에 설치된 기부함에 물건을 넣으면 푸드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 현재까지 ‘송파푸드마켓’을 통해 화분, 커피, 음료수, 쌀이 기부됐다.송파구는 그 밖에도 ▲청렴소식지 발행(월 1회)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한 간부청렴도 평가 ▲청렴마일리지 제도 ▲사례 중심의 직원 청렴교육 ▲예비준공검사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추진 중이다.또 지난 6월에는 ?직무 ? 직위별 ‘청렴행동수칙 지침’을 제정해 간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공유한 바 있다. 구는 오는 추석기간 ‘명절선물 안주고 안 받기’ 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박춘희 송파구청장은 “공직에 대한 존경과 신뢰는 ‘청렴’에서 시작된다”며 “법 시행으로 인해 부정 청탁에 대한 기준과 처벌이 강화된 것과 관계없이 오래 전부터 송파구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청렴제도를 더 확대 정착시켜 ‘대한민국 대표청렴구’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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