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 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30)씨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20대 여성 등 3명이 무고 등의 혐의로 철창 신세를 질 위기에 처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첫 고소여성 A씨에 대해 무고와 공갈 미수 혐의로, A씨의 남자친구와 사촌오빠 황모씨에게 공갈 미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이 저지른 무고·공갈 범죄의 중대성과 앞으로 이들이 담합해 진술을 맞출 가능성 등이 이유다.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렸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경찰은 박씨 측으로부터 이들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당초 공갈 혐의를 적용하려 했다. 하지만 이 돈이 공갈 행위의 대가였다는 심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공갈 미수혐의를 적용했다.앞서 박씨 측은 A씨와 A씨 남자친구, 폭력조직 '일산식구파' 조직원으로 알려진 사촌오빠가 고소를 빌미로 5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맞고소했고 관련 녹취파일도 제출한 바 있다.경찰은 A씨가 고소를 취하한 뒤 양측 사이에 1억원이 오간 정황을 확보했다. 이 중 일부 금액이 오간 증거를 확인한 뒤 돈의 목적과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이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사건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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