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공수처법 쟁점 최종합의…'김영란법 위반'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오른쪽)과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8.2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을 두고 공조체제를 형성 중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3일 쟁점사항을 최종 합의하고 이번주 내 관련법안을 공동발의키로 했다.더민주 민주주의회복 TF 팀장인 박범계 의원, 국민의당 검찰개혁 TF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공수처 수사범죄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행위를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전날 공수처 수사대상·범위 등 7가지 쟁점에 합의한 양당은 수사대상 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 여부를 두고 이견을 보인바 있다. 더민주는 김영란법 위반사항을 포함하면 공수처 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국민의당은 공직사회 기강확립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그러나 더민주가 국민의당의 입장을 수용, 공수처 수사대상 범죄에 김영란법 위반을 포함키로 하면서 양당은 모든 쟁점사항에 대해 합의를 이루게 됐다.이에 따라 양당은 합의된 내용으로 자구수정을 거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을 이번주 내로 공동 당론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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