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기업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있다. 신청기간은 8월12일까지다.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융자지원 업체가 확정되면 우리은행 금천구청지점에서 변제능력 등을 심사해 기업체에 직접 지원한다.구는 올해 40억 원의 기금을 편성해 상반기에 29개 업체에 총 25억4000만원을 지원했다. 하반기 지원금 14억6000만원은 당초 편성된 40억원 중 상반기에 지원하고 남은 금액이다.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을 하반기에도 추가 선정해 우리구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를 참고하거나 금천구 경제일자리과(2627-222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