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3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조항에 국회의원을 포함시키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MBC '100분토론'에서 실시한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출연, 김영란법에 국회의원이 제외됐다는 비판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조항에서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것인데, 선거 때마다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해충돌 방지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족, 4촌 이내의 친족과 연관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음식비 상한선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가 가지만 그 전에 이해충돌방지조항 등 특권 내려놓기가 우선돼야 한다"며 "다만 농민을 위해 여러가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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